대법관 기습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에게 일일이 사퇴 의사를 물어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 처장이 조 대법원장과 논의하지 않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 처장이 사퇴하라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추천위를 다시 꾸릴 수 있다고 한 것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후보를 4명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추천위에서 고른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임명권자가 이 대통령인 만큼 충분히 논의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을 파기환송을 통해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 때면 바로 제청하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1시간 전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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