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을 이번 협약의 핵심으로 꼽았다. 남궁준 박사는 "협약이 국가별 노동시장과 제도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귀천 교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할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조항에 맞춰 개별 법·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ILO 플랫폼 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견을 듣을 것"이라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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