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대·안전띠에 사다리까지…노동부, 전국 1000곳 집중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다음달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반복되는 추락·깔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1'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본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추가한 것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사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 사고도 34명 발생했다. 상반기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33.2%다. 전체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에서 253명으로 11.8% 감소했지만 떨어짐은 여전히 가장 빈번한 사고 유형으로 남아 있다.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안팎 발생했다. 노동부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낙하물에 맞는 사고뿐 아니라 지게차·굴착기 전도와 사다리 추락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 충북 음성의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안전모 없이 벽체 해체 작업을 하다 시멘트 블록에 맞아 숨졌다. 전남 순천의 해상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상부 작업발판에서 용접 중 떨어져 사망했다.

6월 충북 충주의 골프장에서는 굴착기가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8월 경기 김포에서는 지게차가 급선회하다 넘어져 운전자가 깔려 숨졌다.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에서도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배수밸브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치료 중 숨졌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보호구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고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실제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도 살펴본다. 노동자가 위험작업 중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지게차·굴착기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는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 스스로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관련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테마로 집중점검을 이어간다.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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