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尹·신원식 기소…김태효와 병합 심리 신청

  • 신원식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가담 정도 고려 불구속

  • 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련 종료 시점 판단…재판 쟁점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우방국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에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범 간 책임에 차등을 뒀다.

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과 외교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과 순차 공모해 일부 국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행위를 단순 직권남용을 넘어 내란 가담 행위로 판단했다.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신병 처리에서는 차이를 뒀다. 특검은 같은 사건 공범인 김 전 차장을 지난달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 실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동일한 범죄 구조에 가담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 셈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번 기소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계엄 정당화 행위까지 내란의 연장선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아닌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외에 정당성을 알리려 한 행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시점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과 차이가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신 전 실장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정당화 행위까지 내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세 사람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과정과 공모관계를 하나의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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