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 강화 한 달…상장사 7.4% 시총 기준 미달

표리더스인덱스
[표=리더스인덱스]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내 상장사의 7.4%가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피 833개사와 코스닥 1745개사 등 국내 상장사 2578개사를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시가총액이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한 기업은 192곳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상장 유지 요건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기업은 152곳으로 전체의 8.7%였으며 코스피에서는 40곳(4.8%)이 시가총액 300억원을 밑돌았다.

상장폐지 관련 기준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주가와 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으로도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는 반기 완전자본잠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기준도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한층 더 높아질 예정이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내년 강화되는 기준을 7월 평균 시가총액에 적용하면 전체 상장사의 18.6%인 479곳이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367곳(21.0%)이 기준에 미달해 5곳 중 1곳을 넘었고 코스피에서는 112곳(13.4%)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동전주'도 상당수였다.

7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코스닥 156곳(8.9%), 코스피 44곳(5.3%) 등 모두 20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7.8%를 차지했다.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 미달' 기준을 충족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가가 회복되거나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시가총액을 높이지 못한다면 내년 기준 강화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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