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은 올해가 마지막"…영천시,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추진

  • 미세먼지 감축 통해 탄소중립 실현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사업 예산은 8억 9200만원으로 지원 규모는 총 482대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연식·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 기준가액의 70~100% 차등 지급되며 소상공인이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천시 금호읍에 거주하는 전 모(47) 씨는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폐차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덕분에 비용 부담을 덜고 깨끗한 영천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외)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반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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