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4차 모집…최대 200만원 지원

  • 19일까지 접수…7개소 선정해 시설 개선비 70% 지원  

  • 간판·인테리어·안전시설 개선 등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4차 설명 자료사진강진군
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4차) 설명 자료.[사진=강진군]

강진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점포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4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군은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차 모집까지 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을 마쳤다. 이번 4차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7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연매출액과 사업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강진사랑상품권(Chak)과 먹깨비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 공급가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옥외 간판을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진열시설, 안전 예방 및 설비 개선 등이다. 간판 교체·설치, 도배와 바닥·조명·가벽·차양막(어닝) 설치, 진열대 및 판매대 개선, 소화·방범 설비와 CCTV 설치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단순 청소와 소모품 구입, 중고 장비, 렌탈 비용, 컴퓨터·TV·에어컨 등 일반 비품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신고 내역이 없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성수 강진군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과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지역경제연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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