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30년 경영·10년 사후관리로 문턱 높인다

  • 1205개 중 727개 대상…마트·택시·병원·약국 등 제외

  • 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친족 없으면 제3자도 승계 지원

2026 세제개편안 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사진챗GPT
2026 세제개편안 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사진=챗GPT]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두 배로 연장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실제로 승계하는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했다.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유사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프랜차이즈와 임대수입 등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기업은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1205개 가운데 727개로 제한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 상속을 통한 승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한 기업에만 공제를 허용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과 지분,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공제 신청은 허용한다. 다만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한다. 피상속인이 20년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기본 사후관리 기간 10년에 부족 기간 10년을 더해 총 20년간 요건을 지켜야 하는 구조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산정한다. 30년을 경영하면 600억원, 40년은 800억원,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경영기간이 10년·20년·30년 이상이면 각각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공제한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 범위는 축소한다.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범위를 수도권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줄인다.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도 1㎡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주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제외 업종이어도 사업용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는 방식도 바뀐다. 개편 이후에는 공제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나눠 해당 부분만 공제한다.

친족이 가업을 이어받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제 지원도 신설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경영연수에 연 5000만원을 곱해 산정한다.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수자에게는 인수 이후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감면한다. 연간 감면 한도는 5억원이다. 매도기업과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수 이후에는 가업용 자산과 지분, 고용,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친족이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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