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요건 맞으면 주식보유 10년 일부 못채웠어도 상속세 공제대상"...법원 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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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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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이상 10년이상 보유'라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맞췄다면 요건을 일부 채우지 못한 주식도 상속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배우자 B씨(사망)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모 비상장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1999년부터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5만주 중 3만5000주를 보유했다. 나머지 1만5000주도 B씨의 모친 C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2007년 11월 모친 C씨는 B씨에게 주식의 일부(4563주) 증여했고 B씨의 총 보유주식은 3만9563주가 됐다. 전체 주식 중에서 80%에 조금 못 미치는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 2017년 6월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주식은 고스란히 아내인 A씨에게 상속됐다.

A씨는 상속세법 제18조 2항 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가업공제액(300억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신고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0년 동안 남편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함께 일을 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을 함께 근무했다면 200억원, 20년을 함께 했다면 300억원, 30년을 함께한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씨가 상속받은 주식 3만9563주 중 B씨가 보유하고 10년이 넘은 3만5000주에 대해서만 가업상속 공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시어머니가 보유하다가 2007년에 물려준 주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시어머니가 넘겨준 4563주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라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국세청은 "가업을 경영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를 들어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4563주)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상속인(B씨)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7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 10년 이상'을 명시하게 됐다"며 "개정의 취지는 10년의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가업 상속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거나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적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원한다. 1997년에 처음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도 지원의 일환으로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경영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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