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단했던 도시철도(트램) 1호선 사업 절차를 우선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우선 행정 절차를 정상 추진하되, 내년 본공사 착공 전까지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열린 트램 대응 회의에서 "발주 계약이 체결된 이상 법적 권한을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공식적인 사업 중단 요청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사업비 증가와 운영 적자,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트램 사업 재검토를 추진하며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수 차례 회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사업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관련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울산시는 계약상 추가 비용 없이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27일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중단을 이어가기보다 사업 절차를 정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시장은 "남은 27일을 대책 없이 소진하는 건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3월 본공사 착공 전까지 법률 자문과 시민 공론화, 사업자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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