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尹 항소심 첫 재판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 

  • 재판시작 26분만에 비공개 전환..."군사기밀 유출 우려"

  • 尹측 반발 "공개재판 헌법상 원칙...피고인 권리 무너뜨려"

  • 재판부, 다음 기일부터 30분 정도 재판 공개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첫 재판은 시작한 지 불과 26분여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 사건은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1심에서도 쌍방 동의 아래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며 "현재로서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헌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항소이유에 관한 심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공개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개재판은 헌법상 엄연한 원칙"이라며 "피고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변론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핵심 내용이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등의 이슈와 1심 판결 내용이 공개된 상황에서 심리 전체를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는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재판만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닉 처리해 심리하는 등 공개재판 원칙과 국가안보를 최소한의 제한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검팀의 서면 제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의견서 내용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재판장의 발언이 비공개를 원하는 특검 측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의 반발에도 재판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법정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검사와 재판부가 실제로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전혀 다르다"며 "공개가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공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각성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30분 이상의 공개 변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이 비공개 결정되자 방청객들은 재판이 시작된 지 26분만에 퇴정했다.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에 일부 방청객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개 재판을 원하는 피고인 측의 취지를 고려해 완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는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약 30분 정도 공개 법정에서 변론하고 중계하는 시간을 주겠다"며 "비닉(비밀) 처리된 공소장과 1심 공개 선고 기준을 참고해 재판을 마칠 무렵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일명 '북풍'을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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