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안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장착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엔진과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정부는 부품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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