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감독, 금융업으로 확대…노동부, 서울 중구·영등포 4차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대상을 서울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제조업에 이어 근로시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는 금융권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및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일환이다. 앞서 노동부는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7월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4차 감독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감독이다.

노동부는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추가 감독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최근 제보 빈도가 잦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을 집중 점검한다.

익명신고센터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아 급여 정상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문제가 장시간 노동이 눈에 띄는 일부 개발직이나 생산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업과 콜센터 등 사무·서비스 직군에서도 관리자 근로시간 미관리, 수당 산식 비공개, 기본급·수당 미구분 등 방식으로 실제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발생해도 성과급이나 고정수당에 묶여 정당한 수당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전체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에는 포괄임금·고정OT를 이유로 한 연장근로수당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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