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이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가세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신청 주체로서 검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수사 주체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하위 법률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도 보완수사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두고 더욱 심각한 점은 국정과 입법을 책임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문제를 두고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극심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선언적 당위성만 앞세워 폐지를 밀어붙이는 반면,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 가져올 사법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한 거친 법안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아 일방 독주하는 행태는 집권 책임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구체적인 부작용은 사법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경고해 온 바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일일이 서류를 가반(加返)하며 요구만 해야 한다면, 사법 절차의 막대한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류가 양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 중범죄자가 석방되거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의 유기적 결합을 끊어냄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공백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뿐이다.
이석연 위원장의 경고처럼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독선적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당내 이견부터 차분히 조율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법원, 검·경,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가동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보여야 할 올바른 책무이자 도리다. 명분뿐인 개혁을 고집하며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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