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5억원씩 모두 5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상반기 접수가 지난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재원을 별도로 운용하는 구조다. 이번 융자는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노후 점포의 시설을 고치거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담보 방식 등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적용된다. 무점포 사업자는 업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제한업종, 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모두 4년으로 대출 실행 뒤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3년 동안 분기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아 초기 상환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연 0.8%의 보증수수료가 추가되고, 대출은 신한은행이 취급해 재단 심사와 보증서 발급을 거쳐 실행된다.
이번 시장진흥자금은 시가 정한 저금리로 직접 융자 재원을 배정하는 사업으로, 은행 대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인천시의 이자 지원을 결합하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는 지원 구조가 다르다. 소상공인은 자금 용도와 필요한 금액, 기존 보증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직접 융자와 특례보증 가운데 적용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을 연중 세 단계로 나눠 공급하면서 1월 1단계 1000억원에 이어 3월 2단계 1145억원을 편성했고, 두 단계 모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과 최초 1년 2.0%, 이후 2년 1.5%의 이차보전 조건을 적용했다.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3대 특례보증 375억원도 별도로 마련해 업력과 고용 실적, 업종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저신용·간이과세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225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례보증을 추가 시행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과 연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과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마다 필요한 자금 규모와 담보 여건, 기존 보증 이용 상황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금융지원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 단계에서 자금 조건과 상환계획을 충분히 안내해 실제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희망인천 1·2단계 2145억원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소공인 특례보증 375억원, 취약계층·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25억원을 순차적으로 운용한 데 이어 오는 9월 희망인천 3단계 자금 505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장진흥자금까지 병행되면 일반 운영·시설개선 수요와 창업·고용·제조·취약계층별 자금 수요를 서로 다른 제도로 지원하는 구조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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