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번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존 ‘전주시 환경보전계획(2017~2026년)’의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의 환경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는 시장·군수·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윤동욱 부시장과 관계부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계획 과업 추진 방향과 수행 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향후 수립될 환경계획과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간환경 분석을 활용해 생활권별 환경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부서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 현황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 분야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환경계획(안)을 마련한 후 환경청 협의와 전북틀별자치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한지 주차장 환경정비 실시
공한지 주차장이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부지를 발굴해 해당 토지주와 협약해 3년 이상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해당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 일정부분에서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시는 84개(완산구 51개, 덕진 33개) 공한지 주차장에 총 167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 중이다.
그동안 완산·덕진구청에서 공한지 주차장을 상시 점검·관리해왔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공한지 주차장과 무료 공영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해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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