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최초 수립 단계에서 시설물 수량과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입주 이후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도는 2024년 7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승강기 설치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초기 계획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기 어려워, 공사항목 누락이나 산출 근거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일정 건축물 등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를 두고 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관리주체에게 넘기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건축사와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기수선계획의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사전에 살핀다. 도는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하고, 초기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비용 근거를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도의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이 포함돼 있으며 기술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자문 체계도 운영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장기수선계획 무료 자문 확대를 계기로 31개 시군과 협력해 사용검사 전 계획 검토 절차를 안내하고, 향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입주민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전성 확보로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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