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상수원보호구역 개정안 환영"...47년 규제 풀 단초 마련 기대

  • 김 시장, 자신의 SNS 통해 관할 지자체 해제·변경 신청 절차 명문화 의미 강조

  • 평택호 수질개선 공동용역·상생협약 등 거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김보라 시장 SNS
[사진=김보라 시장 SNS]
김보라 안성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개정안을 환영하며 평택 유천취수장 보호구역으로 47년 이상 이어진 안성지역 규제 문제를 공정한 절차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지자체 간 오랜 갈등을 공정한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 왔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는 수도사업자와 실제 규제를 받는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피해 지자체가 직접 해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직접 보호구역 해제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시장은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한 뒤 2회 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결정하고, 수도사업자가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안성시는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지정 이후 47년 이상 전체 면적의 약 12.7%,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에 묶이며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을 겪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김 시장은 전체 규제 지역 가운데 안성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이르는 반면 평택시 지역은 1.6% 수준에 그친다며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과 규제를 감수해 온 지역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와의 해묵은 갈등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중재 아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연구’ 등 공동 용역을 추진해 왔다.

김 시장은 해당 용역을 통해 상류지역 개발이 하류인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객관적 지표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감정적 갈등이 아닌 데이터와 협의에 기반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뒤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23회 이상 열며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평택시,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식 협의 틀을 마련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가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호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평택호가 국가중점관리저수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주변 개발로 상수원 수질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천취수장은 부족한 공업용수로 대체하고, 보다 안전한 광역상수도 확보 방안을 평택시에 제시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주변 도시의 희생을 살펴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오랜 갈등을 공정한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논의와 별도로 평택호 상류 수질개선 사업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유천취수장 보호구역 문제를 지역 간 대립이 아닌 공정한 절차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상생 과제로 풀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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