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1060원…勞 "소득불평등 심화" vs 使 "사업주 부담 커"

  • 최임위 12차 전원회의…5차 수정안 근로자 1만1500원·사용자 1만440원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격차가 1000원대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을 통해 시간당 1만1500원, 경영계는 1만4400원을 제시했다.

지난 2일 제시된 4차 수정안에 비해 노동계는 200원 내린 반면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좁아졌다.

노사 대표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 빠르게 오른 것"이라며 "최근 물가 상황 역시 사업주 비용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 왜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는 물론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임위 내에서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경제적 책임을 전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혀 보자'는 말은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로 들린다.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깎아내리고 고립된 삶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서로의 입장과 판단 근거는 충분히 공유됐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각 기준이 현재 경제노동시장 상황에서 갖는 의미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를 더 좁히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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