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작 이미지, 영상, 허위 게시물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SNS·커뮤니티·동영상 플랫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의견 표명,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가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조작됐는지, 이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 역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일반 이용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다양하다. 신고를 받은 대규모 플랫폼은 게시물 삭제나 접근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회수,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직접 검열'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모든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대응을 맡는 구조라는 것.
이용자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플랫폼의 조치에 불복하는 신고자나 게시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방미심위는 이에 맞춰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가장 큰 쟁점은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조작 정보와 달리, 정치적 주장이나 사회적 논쟁 사안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별 판단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게시물도 서로 다른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분별한 신고 우려도 나온다. 특정 진영이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할 경우,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 정치, 젠더, 의료, 재난 등 논쟁성이 큰 주제에서는 허위정보 대응이 표현 위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부담은 커졌다. 게시물의 사실관계 판단, 신고 처리, 이의신청 대응, 투명성 보고서 작성까지 새 절차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확인 단체의 중립성과 투명성, 플랫폼별 운영정책의 공정성도 향후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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