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전혀 타승하지 않는 '레벨4'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과 안전 요건을 체계화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 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련된 지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앞으로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을 채워야 무인 임시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때 시험운전자가 주행 중 제어권을 넘겨받는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km당 1회 이하 수준의 완성도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이라면 최대 5대(각 3000km 이상 주행 시)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실증 부담을 완화했다.
무인 운행에 따른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간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원격관제센터' 구축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이중화 설계 △탑승객용 비상정지 버튼 및 비상제동 기능 의무화 등이 조건으로 걸렸다. 시스템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점멸등을 켜고 차량을 스스로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멈추는 '위험완화상태(MRC)' 전략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험운전자가 탑승한 채(레벨3) 운영되어 온 전국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들을 단계적으로 '완전 무인화(레벨4)'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을 시작으로 기술 실증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최근 채택한 국제 자율주행 규격을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국내에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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