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형소법 개정, 기관 힘겨루기 아닌 '인권·피해자 권리' 중심돼야"

  • "정교한 제도 설계 필수적...피해자 권리 보장 중요"

  • 민주·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막판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해산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이 권력기관의 힘겨루기가 아닌 인권과 피해자 권리 실질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찬성하면서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원 403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 개정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입장문에서 주목할 점은 민변이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제도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간 개혁 입법에서 단일안을 지향해 온 관행을 깨고 사회적 숙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변은 "새로운 사법 기관들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국회는 이 과정이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님을 유념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권한 통제라는 과제와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자 보호 우려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과거 검찰 개혁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통제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살피는 데는 미흡했다고 인정했고,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이 여전히 단순한 참고인이나 증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변은 국회에 네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피해자의 알 권리와 기록 접근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수사 진행 상황 통지를 의무화하고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해 정도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의무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나아가 부실 수사와 자의적인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을 보장하는 '불복 절차의 보편적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참가제도'를 신설해 피해자에게 재판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공소 진행을 견제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 계기"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공존하는 정의로운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고 있는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로, 전면 폐지냐 일부 폐지냐를 두고 막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리 시기를 두고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오는 17일 제헌절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속도전을 여당에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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