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계엄군, CCTV로 국회·선관위 감시"…종합특검에 수사 촉구

  • "700회 열람…개인정보법 위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1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123계엄군 CCTV 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1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12.3계엄군 CCTV 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후 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변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1일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 감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후로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가 서울시의 CCTV를 약 700회 열람했고, 이후에도 전국 군부대에서 국회와 선관위,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국방부와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와 2차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특검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자료를 입수해 (군이) 시민을 감시하면서 2차 계엄을 시도한 게 아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소속 김은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측에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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