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미래위,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2주 연장...18일 마감 

  •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국민 목소리 충분히 수렴

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위원회)가 검찰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 연장은 법의 문턱이 높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측은 접수 기간 확대를 통해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는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 외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거나 은폐되었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추가로 발굴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이 무리한 수사나 기소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과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