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지사, 행정절차 줄여 수해복구 속도...중점관리 7곳 밀착 점검

  •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단계...전년보다 높은 완료율

  • 사전심의 30일→13일, 계약심사 10일→5일 단축해 시·군 조기 발주 지원

  • 가평 개선복구 6곳·포천 왕숙천 사업장 관리...대피소·CCTV 등 안전망 가동

지난 6일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난 6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포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7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대응을 강화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평군 재해복구사업은 329개소 가운데 323개소가 완료돼 98.2%의 완료율을 기록했고, 포천시는 181개소 가운데 180개소가 끝나 99.4%의 완료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90.0%, 전전년 8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기능복원사업과 개선복구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면서 시·군의 조기 발주와 현장 대응을 지원해 왔다. 재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 성격의 기능복원사업과 재피해 방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으로 나뉜다. 기능복원사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지만, 개선복구사업은 설계와 공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도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했다. 사전심의 법정기한은 30일에서 평균 13일로 줄였고, 계약심사는 10일에서 평균 5일로 단축해 시·군 발주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단순히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머물지 않는다. 유량과 유속으로 다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충부를 보강하고 하천 구조를 개선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평과 포천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절대 공사기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개선복구 6개소와 포천 왕숙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포천시는 시간당 104㎜의 기록적인 폭우로 20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대규모 사업은 사전심의 절차 지체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민 불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포천시와 가평군처럼 대규모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남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취약구간 9개소 정비와 톤마대 6671개 전면 교체, 하천 준설을 마쳐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제방 약화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도는 스마트 영상센터 CCTV 약 19만8000대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SNS·예경보시설을 통한 신속 전파, 대피소 16개소 1515명 수용 체계를 마련했다.

민·관·경·소방 223명이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도 구축했다. 도는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현장 위험 징후를 함께 살펴 위험이 커질 경우 주민 대피와 현장 통제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를 인명피해 우려 3대 유형으로 관리하고, 위험 기상 때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의 대피명령 실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지난 3월 여름철 호우 등 자연재난 사전준비에 들어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체계를 재정비했다. 산사태위험, 하천재해, 지하공간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대응 기준을 구체화해 호우특보 때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기 전 취약구간 사전 조치를 철저히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남은 가평·포천 지역 중점관리 7개소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평·포천 지역 재해복구사업의 남은 공정을 밀착 관리하고, 우기 중 재피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적 보강과 주민대피 체계를 함께 가동해 수해복구가 도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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