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한다…노동부, 현장 검증 모델 확산 박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 확산에 나선다. 다른 사업장의 사고를 교훈 삼아 위험요인을 먼저 제거하거나, 작업계획 수립부터 작업중지까지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식 등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이 공유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산재 예방 절차다.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면 실제 사고를 막기 어렵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위험을 드러내고 설비 개선과 작업방식 변경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제조·기타 분야 363개소, 건설 분야 182개소 등 총 54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접수 이후 7개 권역별 발표대회, 본선 예비심사, 현장심사 등 4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이 본선 발표 무대에 올랐다.

일례로 삼양식품은 '선제 대응 TF'를 제시했다. 삼양식품은 유사 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주관으로 TF를 가동한다. 사고 설비와 작업의 유사성을 평가한 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끼임 292건, 화재 194건, 추락 185건의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한 뒤 개선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자이씨앤에이의 'POWI' 모델이 소개됐다. POWI는 사전 안전작업계획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상세히 세우는 수립(Pre-Safety), 계획대로 작업되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확인(One-Cycle),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작업 중지(Work-Stop), 현장 의견을 듣고 작업방법을 개선(Interview) 하는 것이다.

타사 사고를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자기 사업장의 유사 위험을 점검하는 방식은 반복 산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사고가 난 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사례가 나온 즉시 같은 위험을 찾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날 수상기업에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 내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기감독이 면제된다. 수상기업 대표 등은 동종업계 위험성평가 사례 교육의 우수기업 강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발표 사례를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해 향후 위험성평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확대와 관리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위험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재예방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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