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두 자녀' 가구도 전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 -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지원 대상 대폭 완화

  • -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장군청전경사진기장군
기장군청전경[사진=기장군]


기장군이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췄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장군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주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수혜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대상이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등)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해 지원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청 서류가 대출 용도 확인 등 금융기관 발급 서류를 포함하고 있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와 서류 보완을 위해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기장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장군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 대상 가구가 작년(15가구)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주거 부담을 해소해 가족이 행복한 기장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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