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에도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줄이는 데 있다. 인천경제청은 특별법 제11조의 인가·허가 의제 대상에 공유재산 관련 용도폐지와 용도변경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공유재산이 포함되면 해당 절차가 사업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 때 공유재산 관련 일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이의 절차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돼 왔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1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의제 대상에 포함하면 중복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천경제청의 건의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10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의제 규정 개정,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조정, 보상 목적 위법행위 방지 제도 개선 등이 함께 다뤄졌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기존 개발·외자 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 기업 지원, 혁신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간 상호 협력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돼 왔다. 협의회는 각 구역에서 확인된 규제와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동건의문 형태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당시 평가는 투자유치, 미래전략 수립, 도시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 전반을 종합해 이뤄졌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핵심 성장거점인 만큼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논의한 안건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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