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정품 시가 70억원 상당의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000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19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했다.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한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7일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상표를 표시하지 않은 포장 박스에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담아 수입했다. 다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가사용 물품이나 상용 견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온 뒤 국내 창고에서 가짜 정품 포장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방식도 사용했다.
특히 일부 물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현장에서 압수한 가짜 필터 5개 브랜드 10종 모델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등 필터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보고 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통차단 조치도 완료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 폐기, 회수 방법 등을 안내해 달라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했다. 판매자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 회수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짝퉁 필터는 정품과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오픈마켓에서 정품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가격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처와 판매자 정보, 정품 인증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청과 기후부는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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