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보령시장이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시하며 시민 안전을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령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엄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가운데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첫 행보다.
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약속을 취임 첫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서별로 추진 중인 어린이 안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 및 환경 개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보령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주차 차량 사고로 자녀를 잃은 서윤 양의 어머니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보령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돼 아이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용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보령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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