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달부터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도입…"원인 몰라도 150억 보상"

  • 전기차 차주면 가입·비용 없이 피해 금액 보장 전망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 1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차주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연쇄 피해를 줄 경우 1회 사고당 최대 150억원·연간 총 450억원까지 보상한다. 기존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했지만, 1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형 화재로 인한 고액 배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인 미상의 화재에도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상관없이 보상하기로 했다. 

선보상 후정산 방식도 도입된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원을 선제 지원하고 잔여 40억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기업 중 일부 기업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기본 적용된다. 해당 차량들은 차주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아도 사고 시 자동 보장된다. 

참여 기업 명단과 상세 약관은 제도 시행일인 다음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타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담보 범위에 따라 기존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화재 피해에 대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가 마련됐다"며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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