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인가…올해 12월 '통합 대한항공' 뜬다

  • 국토부, 해외당국·공정위 승인 이어 최종 '조건부 합병 인가' 결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공식 통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일 초대형 국적 항공사(메가 캐리어)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최종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6년 만에 내려진 최종 행정조치다. 그간 양사의 통합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인수 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국토부의 합병 인가로 법적·제도적 관문을 모두 넘어서게 됐다.
 
대형 항공사 간의 결합인 만큼 국토부는 이번 심사를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전문 연구원,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향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일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마무리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로 인가를 내렸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 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인 만큼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토부는 향후 통합 과정에서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조금도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을 향해 “정부의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의 품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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