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수칙 집중 홍보

  • 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 39건 최다…구명조끼 착용·사전 신고 의무 준수 당부 해수욕장 개장 맞아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강화…"생명 지키는 첫걸음은 안전수칙 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설명 사진강릉 해경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설명. [사진=강릉 해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릉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수상레저 관련 법령 준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서핑과 패들보드, 카약,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해양레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릉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법령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관내에서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상당수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양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 습관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워터슬레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서프보드와 패들보드 이용자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Board Leash)를 착용할 경우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다.
 
강릉해경은 구명조끼 착용뿐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안전규정을 함께 안내하며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반드시 기상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수상레저 활동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바람이나 파도를 이용하는 서핑과 윈드서핑 등 일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주의보 발효 시에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에도 사전 신고는 필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상태에서의 수상레저 활동도 엄격히 금지된다. 동력 수상레저기구인 보트나 제트스키는 물론 카누, 카약, 서프보드, 패들보드 등 무동력 기구를 이용한 활동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동력 기구 이용자 역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운영되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준수도 중요하다. 강릉해양경찰서는 피서객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주요 해변에 수상레저 활동 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강릉시 옥계해변에서 양양군 중광정해변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한계선 외곽 20미터 구간까지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다. 이는 수상레저기구와 물놀이객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야간운항 장비 없이 활동하는 행위와 정원을 초과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행위 역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과 주요 레저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겸 해양안전방제과장은 “구명조끼는 사고 발생 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물놀이객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안전수칙 준수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해경의 이번 홍보 활동은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동안 해수욕장과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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