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민 전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해당 대화에는 다니엘이 미국 밴드의 곡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비용이 투입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어도어 측은 이를 두고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미국 밴드와 협업을 논의할 당시에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다”며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 혼자 불법적인 행위를 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에서 위약벌로 청구한 액수가 거의 1000억원”이라며 “어떤 기획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데려가 활동하게 하겠느냐”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같은 해 10월 본안 1심에서도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멤버들은 차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더는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도 포함됐다.
당초 어도어는 430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액을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가운데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됐고,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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