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이동경로 실시간 추적…법무부·경찰 대응시스템 구축

  • 위험경보 뜨면 112 자동 접수·출동…12월 구축 완료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재범 '0건'…현장 대응력 강화

전자발찌 끊고 도주PG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 끊고 도주(PG)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위험경보가 발생하면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돼 출동 지령이 내려지고,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잠정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접근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이를 경찰에 문자(MMS)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112상황실이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출동 지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까지 시간이 걸리고,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운영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발령한 위험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 올해 4월 기준 962건으로 증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 보듯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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