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근로감독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알리고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권역별 릴레이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사업장별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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