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넘어 공공연구기관까지···3400억 규모 'R&D 사업화' 금융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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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R&D를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R&D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총 지원 규모는 사업화 보증 2600억원, 유동화 보증 800억원 등 총 34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보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 지원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 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곳으로 특화했다. 

사업화 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성과 단위로 차별화해 평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며 이것이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국가 R&D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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