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 1000만원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총 34명의 유족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 '반군 협력자' 등의 이유로 혹은 좌익 활동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거나 실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재조사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이들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희생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원고들은 지난해 7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전쟁 전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이라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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