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착수한다.
상품권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오는 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약 172억원 규모의 서천사랑상품권이다. 군은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개소와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중점 단속 분야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결제 고객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군은 고액·반복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부정수취, 불법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등 실제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한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정유통 접수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기능(FDS)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재등록 제한은 물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정 처분이 뒤따른다.
현재 서천사랑상품권은 개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결제 시 일반 가맹점은 12%, 착한가격업소는 15%의 캐시백 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무협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라며 “일부 부정행위로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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