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은 조건부, 기프티콘 금지"…5월 15일 스승의날 선물 기준 총정리

  • 재학생·졸업생·어린이집·영어유치원 기준 달라…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은 금지

사진박종석 기자
[사진=박종석 기자]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작은 선물을 전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지 않다.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한 선물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도·평가 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선물을 줄 수 없다. 5만원 이하의 소액 선물이라도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면담할 때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도 주의해야 한다.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날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와 감사 카드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과거 담임교사나 이전 학년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일부 선물이 가능하다. 성적평가와 지도 업무가 종료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허용된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주의해야 한다.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진다. 졸업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단,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관별로도 적용 기준이 다르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상 학교 교직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등 일부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어유치원이나 방과후학교 강사도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직원인 경우가 많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도 주의해야 한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스승의날에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인 학부모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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