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평가기준 손질했지만…실효성 논란 여전

  • 기후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공개했던 초안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업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통과한 제작사·수입사만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에 대해 국회와 자동차 업계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확정안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보급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형평성과 정량평가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특허 보유 항목은 확정안에서 빠졌고 가점 항목도 폐지됐다. 대신 해외 업체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R&D)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초안은 정량평가 40점·정성평가 60점 구조였지만, 확정안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업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감점 지표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통과 기준 역시 낮아졌다. 당초 초안은 가점 포함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확정안은 가점을 없애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면 현재 보급사업을 하는 업체 상당수가 탈락할 수 있다"며 "향후 매년 평가기준을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업체가 통과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생산설비나 장기 사업 지속성 관련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른바 '먹튀 업체'를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내 생산설비와 공급망, 공동 연구개발, 국산 부품 사용 비율 등 평가 항목 전반에 국내 산업 기여 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급사업 지속성, 정비망 구축, 부품 공급 계약 등 항목을 통해 장기 사업 유지 역량도 함께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수입 전기차 업체에 대한 영향도 관심사다. 기후부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기준 완화로 테슬라나 비야디(BYD) 등 해외 업체의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공급망·공동 연구개발·국산 부품 사용 등 여러 항목에 국내 산업 기여 요소를 반영했다"며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