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개혁연대 "김산 무안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3·31 출마 기자회견 관련 수사 촉구

  • "이장·공무원 선거개입 여부 규명 필요"

시민단체 국민주권개혁연대가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공무원 마을 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국민주권개혁연대
시민단체 국민주권개혁연대가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공무원, 마을 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국민주권개혁연대]

시민단체 국민주권개혁연대가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공무원, 마을 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주권개혁연대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열린 김산 군수의 출마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기자회견 당시 일부 이장들이 참석자 동원이나 연호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일부 공무원의 행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시민단체 측 주장으로, 현재까지 법원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국민주권개혁연대는 “행정 최일선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과 통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라며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안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무안군청 군수실과 일부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주권개혁연대 서찬호 대표는 “지역사회 갈등이나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원칙 확립을 위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장·통장 등의 선거 개입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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