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檢, 형소법 개정안서 수사권 가지려 할 것…국회가 주도해야"

  • 김용민·김영호·박은정, '형소법 개정' 토론회서 "형소법, 법사위 소관"

  • 김용민 "檢, 보완 수사권 장치 마련할 듯…국회 차원 선제적 입법 필요"

김용민 소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소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8일 토론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할 경우 보완 수사권 등을 되찾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거라며 국회에서 선제적인 입법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 향후 국회가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져올 경우 아무래도 검사들이 주도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보완·직접 수사권과 관련해 여러 장치를 만들어 둘 것이라 예상된다"며 "그러므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의견을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호 의원과 박 의원뿐이 아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최혁진 의원 등 검찰개혁에 높은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먼저 개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의 얼개를 짠 다음 정부안과 조정해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므로 국회에서 개정안 마련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무도한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역시 검사가 수사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이 주도해 개정안을 만든다면 구속사건·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수사권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호 의원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보여준 타락한 모습을 통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인 상황 속 촘촘하게 입법을 보완해 검찰개혁의 확실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