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화성,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지원 근거와 사무 특례를 별도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명근 후보는 특별법 제정으로 5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 수요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시민에게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특례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실제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화성특례시는 올해 107만명 규모 도시로 성장했고, 5개 특례시 전체 인구는 약 553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후보는 지난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특례시 권한 확보 과정의 제도적 진전으로 설명했다.
정 후보는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신설 추진까지 화성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온 입장에서 앞으로 화성특례시의 재도약을 완성하는 법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커진 권한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다"며 특례시 위상에 맞는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이후 실제 권한 이양과 사무 배분이 이뤄지려면 하위 법령 정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협의, 사무별 예산·인력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정 후보 측은 이번 특별법을 민선 9기 화성시정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고, 특례시 권한 확대와 4개 구청 체제 안착, 대도시형 행정 수요 대응을 주요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시행 전까지 신규 특례 사무 적용 범위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8일 특별법 통과와 후속 과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