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개척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다. 앞서 해수부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국무총리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연근해어업의 행정체계를 재정비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는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획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근거도 명시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 법령 정비와 차질없는 법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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