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선박 보조금 지급 주기 단축…추경 집행 속도 낸다

  • 42개 항로 지원금 29억원 집행

해양수산부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사진=김유진 기자]
'섬 주민의 발'로 불리는 연안해운선박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정부가 선사 보조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7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연안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22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27일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지만 2월과 바교하면 여전히 32%가량 높은 실정이다. 면세경유는 68.5% 오른 1382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수부는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 선사의 경영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먼저 유류세 보조금(67억원)과 유가연동보조금(62억원) 지급 주기를 손질했다. 당초 분기별로 지급하려던 금액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해 주기를 단축한다. 관련 예산 신청 절차와 방법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선사에 공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말에산출되는 적자액을 바탕으로 운항결손금을 산정했지만, 예산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월과 8월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 규모 일부를 집행한다. 또 올 1~9월 경영수지를 고려해 10월 말 회계검증을 거친 후 적자 규모 30% 범위에서 최종 집행한다.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원을 다음 달까지 집행한다. 지원 대상에는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가 해당된다.

나머지 57개 항로는 추경으로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지원한다. 총 규모는 68억원이며 다음 달부터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나눠 집행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등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적자분에 대한 선사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로,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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