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라디오 17곳 조건부 재허가…tbs 교통FM 상업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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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라디오 방송국들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2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등 총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대상 방송국들은 앞서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을 받아 청문 절차 대상에 올랐으며,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청문을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을 점검한 뒤 최종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작·투자 확대, 공공성 확보 등 사업자별 개선 과제를 부과했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KBS 14개 라디오 방송국에는 제작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 제출이 요구됐다. MBC경남 진주·창원 제2FM에는 방송평가와 재난방송, 제작·투자 관련 개선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 의무가 부과됐다.

tbs 교통FM에는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과 함께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방미통위는 tbs 교통FM에 대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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