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경영 단절을 막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기술·고용을 지키기 위해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CEO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급증했다. 기업 경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세를 넘긴 셈이다.
문제는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를 기피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축적된 기술은 물론 숙련 인력과 일자리까지 함께 사라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 틀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승계 제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다양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승계 정책을 단기 처방이 아닌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정보 제공, 교육, 전략 수립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승계 이후에도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컨설팅, 기술 지원, 인력 지원, 금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후계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승계 희망자를 발굴·육성하고, 기업과 예비 승계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법적 승계를 돕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경영자를 육성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재정 지원 장치도 담겼다. 기업승계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치해 융자, 보증,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절차 문제도 손질했다.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 M&A 관련 특례 규정을 마련해 승계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승계 시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 승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 부재로 사라지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친족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업승계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쌓아온 기술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 세대교체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조업 기반 지역일수록 기업승계 문제가 곧 지역경제의 존립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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