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법안 103건 처리…전세사기피해자법 등 통과

  • 보증금 회수 부족분 지원 근거 마련…난임 치료 유급휴가 확대

23일 국회에서 4월 임시회 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4월 임시회 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 보증금 하한선이 법으로 보장된다. 또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103건의 비쟁점 법률 제정·개정안이 처리됐다. 우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국립의전원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약사법 등도 개정했다.

경영·법률·세무 관련 자문 등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규정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적인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 장애인의 존엄·평등권 등을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구성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비상임위원에는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가 민주당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는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최창호 정론 변호사가 선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비교섭단체 몫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선출안도 통과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선출된 10명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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