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항공(PAL)은 17일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1인당 2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신 지침에 따른 조치다.
위탁 수하물로 보내거나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항상 몸에 지니거나 앞 좌석 주머니 또는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은 상한선을 100와트시(Wh)로 정했으며, 본체 라벨에 용량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
합선 방지를 위해 개별 포장할 것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단자를 가리거나, 제품 부속 케이스나 비닐봉지, 보호 파우치에 넣는 것을 예로 들었다.
비행 중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로 전자 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체가 지상 주행 중일 때나 이착륙 시에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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